복잡한 빚 문제로 일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? 개인회생 제도는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법적 절차입니다.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'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', '어떤 서류가 필요한지', '진행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'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죠.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 📘
1. 개인회생 절차 개요
개인회생은 다음의 3단계 절차로 이루어집니다.
| 단계 | 내용 |
|---|---|
| 1단계: 신청 | 개시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제출 → 개인회생위원 선임 → 보전처분·중지명령 → 개시결정 → 채권자이의 기간 → 채권자집회 |
| 2단계: 변제계획 인가 | 법원이 계획안 심사 후 인가 → 연체정보 해제 → 변제 시작 |
| 3단계: 면책 |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 완료 시 남은 채무 탕감 |

2. 관할법원 및 신청서 작성 요령
개인회생 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해야 합니다. 다만, 서울은 '서울회생법원'으로 단일화되어 있습니다.
개시신청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,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법원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
- 채무자 정보 (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)
- 신청의 취지 및 원인
- 재산, 채무, 수입·지출 목록
3. 보전처분 및 중지·금지 명령
신청인의 재산을 보존하고 채권자의 압류·경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법원은 '보전처분' 또는 '중지·금지명령'을 내릴 수 있습니다.
- 강제집행, 가압류, 가처분 중단
- 국세 체납처분 중단
- 채권자의 변제 요구 중단
이는 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, 법원은 개시결정 전이라도 판단을 내립니다.
4. 개시결정 및 기각사유
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이 내려지며, 이는 공식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. 다만,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.
- 서류 미비 또는 허위 작성
- 5년 이내 파산·면책 이력 존재
- 납부금 미납
-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절차 지연
5. 채권자 이의 및 채권자 집회
채권자는 송달받은 채권자 목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이어집니다.
채권자 집회에서는 신청인이 변제계획안을 설명하고, 채권자들은 의견을 밝히지만 집회에서의 이의가 절차를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.
6. 변제계획 인가 요건
법원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변제계획을 인가하게 됩니다.
- 법률 규정에 적합하고 공정하며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
- 파산 시 예상 배당액보다 변제액이 적지 않아야 함
- 최저 변제율(채권 총액 기준) 충족
채권자 이의가 있는 경우, 추가적으로 가용소득 전액 제공 여부와 변제계획 변경 불가능성 등도 심사합니다.
7. 변제계획 수행 및 면책 결정
인가 후 신청인은 3년간(또는 최대 5년간) 정해진 금액을 매달 납부합니다. 개인회생위원 계좌로 송금하며, 납부 완료 시 자동으로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.
면책이 되면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되지만, 다음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조세, 벌금, 과태료
-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
- 임금, 퇴직금, 양육비 등
Q&A
Q1. 신청하면 모든 재산이 동결되나요?
A. 아닙니다. 신청 후 보전처분·금지명령을 통해 특정 채권행위만 중지됩니다.
Q2. 변제를 못 마쳐도 면책 가능한가요?
A. 불가항력 사유가 있고 일정 금액 이상 변제가 되었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.
Q3. 면책 후에도 빚이 남을 수 있나요?
A. 조세·형사벌·고의 불법행위 등 일부 채무는 제외됩니다.
결론
개인회생은 단순한 빚 탕감 수단이 아닙니다. 계획적인 재정 재건과 법적 보호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위 절차와 요건을 충분히 이해하고, 필요시 법률 전문가나 구조공단을 통해 상담을 받는다면 더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. 제도는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🧾

